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섬유·의류를 수출하는 기업의 원산지 관리능력을 평가해 우수기업을인증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인증 대상은 섬유·의류·신발·모자 등 FTA 체결국으로 수출한 섬유 물품의 원산지 확인서와 제조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업이다.
수출자와 협력사가 공동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 기업은 섬유소싱 포털 '코리아텍스타일(www.koreatextile.org)'을 통해 홍보되며, 섬유소재전시회인 '프리뷰인서울(Preview in SEOUL)' 등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runr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인증 대상은 섬유·의류·신발·모자 등 FTA 체결국으로 수출한 섬유 물품의 원산지 확인서와 제조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업이다.
수출자와 협력사가 공동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 기업은 섬유소싱 포털 '코리아텍스타일(www.koreatextile.org)'을 통해 홍보되며, 섬유소재전시회인 '프리뷰인서울(Preview in SEOUL)' 등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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