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규제개혁총량제 세부내용 보완해야"

입력 2014-07-17 11:00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며 규제개혁이 실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총량제의 세부추진 방안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17일 내놓은 '정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평가 및 보완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마련한 규제시스템 개혁안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획기적인 규제개혁수단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피력하고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총량제 세부 방안 보완, 규제개혁 추진 기구의 위상 강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신설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방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보고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그와 동등하거나 더 많은 비용을 유발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하는 규제비용총량제가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보고서는 규제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단순히 수렴하는 창구에 그쳤던 규제개혁신문고를 규제개선청구제라는 이름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제도화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규제개선청구제 아래에서는 누구나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에 규제에서 비롯된 불편함을 호소하면 소관 부처 책임자가 2주 이내에 실명으로 답변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보고서는 이어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개혁청구제는 영국에서 큰 성과를 거둔 'One in, One Out', 'Red Tape Challenge'와 유사한 제도"라며 "영국은 이 제도로 각각 12억 파운드(약 2조 1천억원), 3억 파운드(약 5천 200억원)의 규제비용 감소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다만 규제비용총량제라는 획기적 규제개혁 수단이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세부 추진 방안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규제비용 산정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규제비용총량제 대신 규제등급제로 우회할 수 있는 길을열어두었으나 채택사유를 엄격히 규정하지 않아 부처의 등급제 남용이 우려된다는것이다. 규제등급제는 신설·강화하는 규제로 인해 초래되는 비용의 산정이 곤란한경우 규제로 인한 영향력을 등급으로 구분해 동일 등급의 기존규제를 폐지·개선토록 하는 제도다.

또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대상도 행정규제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규제라고 느끼는 모든 규제로 확대 적용해야 규제비용총량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영국이 규제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BRE(규제개선집행국)라는 강력한 규제개혁추진 주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규제개혁위원회의권한 및 위상 강화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ykhyun1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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