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기업 수출 늘리자"…전문무역상사 육성

입력 2014-07-21 11:00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수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수출 초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늘리기 위해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무역상사를 법으로 지정해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돕도록 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려면 최근 3년간 평균 또는 직전 연도의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전체 수출실적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차지하는비중이 30% 이상이라는 조건도 붙어 있다.

전문무역상사는 수출신용보증 우대 등의 혜택을 받고 해외 마케팅에서도 정부의도움을 받는다.

정부는 전문무역상사가 기계나 전기전자 등 주력제품 외에도 농수산식품과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도록 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문무역상사가 되고자 하는 기업들은 22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국무역협회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25일에 공지된다.

산업부는 전문무역상사 제도와 함께 일반 물자의 정부간 수출계약에 관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이 역시 민간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해외 정부의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데 애를 먹는 국내 수출기업들을 위해 정부가수출 거래 당사자로 대신 나서는 방식이다.

그동안 군수품 등 방산물자는 관련 절차를 다루는 규정이 있었지만 일반 물자는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완됐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에서 정부간 수출계약을 요청해 오면 코트라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해 국내 기업들의 물품을 공급하고, 해당 기업은 보증 등의 책임을 지는 형태로 계약이 이뤄진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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