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 선풍기 등 8개 제품 리콜 명령

입력 2014-07-24 11:00  

붙이는 속눈썹, 유아용 캐리어서 장애물질 초과 검출

일부 선풍기와 전기충격 살충기, 유아용 캐리어등이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거나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467개 생활용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선풍기 등 8개 품목에 회수(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선풍기 2개 제품은 감전 또는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개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한 채로 이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절연된 부분에 전류가 흐르거나 전선 온도가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충격 살충기 1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 부위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있도록 제작돼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기주입식 보트 1개 제품은 노의 강도가 불충분했다. 우산 1개 제품은 우산대가 쉽게 부러지고 도금 처리 부위 역시 부식을 잘 견디지 못했다.

소비자 건강에 위협이 될 만한 제품도 나왔다. 붙이는 속눈썹 1개 제품은 간이나 신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유기주석화합물이 기준치의최대 152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또 다른 속눈썹 1개 제품은 소화기와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기준치의 97.8배나 검출됐다.

'아기띠'로 불리는 유아용 캐리어 1개 제품은 유아가 앉는 부분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09배 이상 검출돼 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는 한편 전국 대형 유통매장 내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는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해야 할 뿐 아니라 제품을산 소비자에게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수리해 줘야 한다.

극표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안전성 조사로 2011년 23.1%였던 여름철 전기용품부적합률이 2012년 16.5%, 지난해 6.2%, 올해 상반기 4.9% 등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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