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015760]은 사회적 약자 계층이 주택용전기료를 체납했더라도 전력을 중단 없이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작년 겨울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조치를 연중 상시화하는 것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시책이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기존에는 전기요금을 3개월 넘게 안 내면 전류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냉장고와밥솥 등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가전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순간전력인 880W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만 전력을 공급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사회적 약자 계층에는 전류제한 조치를 유예한다.
시책이 적용되는 대상은 5인 이상의 대가족이거나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가정, 1∼3급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고생 이하 자녀를 뒀거나 65세 이상 노인이 함께 사는 가정, 지하층에 거주하는 가구, 독거노인 등도 포함된다.
대상자들은 한전 관할 지사로 신청서를 내면 전류제한 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다.
한전은 이번 시책으로 전기요금 체납 고객 중 약 5만 가구가 70억원 이상의 전기료 유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70억원은 전기료 납부 의무가 추가로 유예된액수를 추산한 것으로, 납부의무를 완전히 면제해 준 것은 아니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2004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전기료 할인제를 도입한 이후 차상위 계층 등 에너지 복지 대상 범위를 넓혀 왔다"며 "지난해에는 230여만 가구에 2천500억여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에너지재단과 공동 추진 중인 '사랑의 에너지 나눔 사업'이나보건복지부와의 복지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해 더 많은 에너지 복지 혜택이 고객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는 작년 겨울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조치를 연중 상시화하는 것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시책이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기존에는 전기요금을 3개월 넘게 안 내면 전류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냉장고와밥솥 등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가전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순간전력인 880W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만 전력을 공급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사회적 약자 계층에는 전류제한 조치를 유예한다.
시책이 적용되는 대상은 5인 이상의 대가족이거나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가정, 1∼3급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고생 이하 자녀를 뒀거나 65세 이상 노인이 함께 사는 가정, 지하층에 거주하는 가구, 독거노인 등도 포함된다.
대상자들은 한전 관할 지사로 신청서를 내면 전류제한 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다.
한전은 이번 시책으로 전기요금 체납 고객 중 약 5만 가구가 70억원 이상의 전기료 유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70억원은 전기료 납부 의무가 추가로 유예된액수를 추산한 것으로, 납부의무를 완전히 면제해 준 것은 아니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2004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전기료 할인제를 도입한 이후 차상위 계층 등 에너지 복지 대상 범위를 넓혀 왔다"며 "지난해에는 230여만 가구에 2천500억여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에너지재단과 공동 추진 중인 '사랑의 에너지 나눔 사업'이나보건복지부와의 복지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해 더 많은 에너지 복지 혜택이 고객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