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재계, 환영 속 '사내유보금 과세' 우려

입력 2014-08-06 12:02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받아든 재계는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환영했으나, '뜨거운 감자'인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장기 저성장구조, 고령화 사회 등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에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개선 등은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경제계의 우려가 컸던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만 시행하게 돼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향후 유보소득기준율, 과세 제외 소득활용 용도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다양한 기업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접대비 한도 범위를 늘리고, 기업 이중과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에 대해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새로 도입하는 기업소득환류세에 대해서는 세심한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고용 창출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목적은 세수 확보가 아닌 만큼 기업들의 국내외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송 본부장은 강조했다.

또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축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사이에서는 사내 유보금 과세에 대한 걱정이 컸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현금성 자산 보유의 증가는 한국만이 아닌 국제적인 현상"이라며 "유보율이 높다고 과세하는 것은 향후 기업의 존립기반을 흔들어 수익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금을 내고 나서 잉여금에 또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데 실탄을 모두 소진하게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모 그룹 관계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해 임금 상승과 투자 촉진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은 성공 여부를 떠나 정부의 강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에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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