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퇴직자 취직한 회사와 수의계약 금지"

입력 2014-08-11 16:59  

한국남동발전은 퇴직한 전 직원이 임원으로 재취업한 법인에 대해서는 물품이나 공사, 용역 등의 수의계약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남동발전은 이번 조치가 퇴직자 전관예우나 일감 몰아주기 등 비리 소지가 있는사안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남동발전은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경쟁입찰을 할 때에도 자사의 퇴직자가 거래 상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지를 계약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관련 직원 자진 신고제'를 함께 실시한다.

퇴직자의 재직 사실이 확인되면 수의계약 외의 다른 거래에서도 계약을 제한할방침이라고 남동발전은 소개했다.

아울러 거래 상대 회사가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되면 계약 해지나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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