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정부, 백혈병 산재인정 판결 수용하라"

입력 2014-08-25 11:55  

"협소한 보상대책으로 문제해결 못 해"반올림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삼성 직업병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25일 "삼성전자[005930]와 정부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직원들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반올림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은 반올림과의 교섭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내용없는 사과, 형식적인 재발방지대책, 피해자들을 가르는 협소한 보상대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족 대표인 황상기씨는 "삼성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사이 피해자가 233명으로 늘어났다"며 "삼성은 피해자 유족이 지쳐 떨어져 나갈 때까지 시간을 끌지 말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씨는 2007년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여성노동자 황유미(당시 23세)씨의 부친으로 삼성전자와의 교섭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 직업병 문제는 황씨가 처음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등 피해보상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황유미·이숙영씨 유족이 낸 산업재해 항소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산업재해를 인정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함께 소송을 낸 고 황민웅씨 유족과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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