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노조, 통상임금 범위 관련 사측 상대 소송

입력 2014-09-12 17:18  

SK하이닉스[000660] 노조가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된 법리해석을 받고자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조는 시간외수당과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게 맞는지 판단해 달라며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지난달 초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범위에대해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안건에서 제외했다.

노사는 6월 말 기본급 6.3% 인상(호봉 인상분 제외), 60세까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합의하고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소송에 성실히 임하되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runr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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