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전기요금 카드납부 확대

입력 2014-09-21 11:47  

한국전력[015760]은 오는 23일부터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을 낼 수 있는 범위는 기존 '월 계약전력 7kW 이하'에서 '월 계약전력 20kW 이하'까지 늘어난다.

BC와 삼성, 국민, 외환, 신한, 현대, 롯데, 하나SK, 씨티, 농협, 수협, 광주,전북 등 13개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작은 식당이나점포를 운영하더라도 월 계약전력이 7kW를 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자 신용카드 납부제의 적용 대상을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한전은 2000년부터 주택용 전력과 주거용 심야 전력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해 왔다.

2010년 말부터는 일반용과 교육용, 산업용, 가로등, 농사용 등으로 제도를 확대하되 월 계약전력이 7kW 이하인 경우로 적용 범위를 제한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상인과 농민 등 약 109만호가 추가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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