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송 2심서 승소

입력 2014-09-26 15:20  

충당부채 800억원 환입…워크아웃 졸업 탄력 기대

금호산업[002990]이 워크아웃 졸업에 걸림돌이될 것으로 우려했던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관련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6일 금호산업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옥)는 광주은행[192530] 등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대주단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낸 633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승소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업의 대주단인 광주은행, 모아저축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시공사인 금호산업이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사를중단하자 금호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작년 9월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대주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633억원을 물어줘야 할처지에 놓였었다.

그러나 이 날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금호산업이 승소함에 따라 1심 패소시 설정한 충당부채 800억원 이상이 다시 환입될 것으로 금호측은 보고 있다.

회사측은 이번 판결로 우발채무가 사라져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올해말로 예정돼 있는 워크아웃 졸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올해 말로 예정된 워크아웃 졸업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며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우발채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워크아웃 졸업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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