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003490] 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미국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조속하고엄정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항공 노조는 국토부 장관 앞으로 보낸 탄원서에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 훈련 부족, 조종실 내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발표했지만, 아직 아시아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990년대말 대한항공이 사고를 냈을 당시 바로 운항정지, 노선면허취소 처분 등 가혹한 처분을 내렸던 것과는 상반된 조치"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행정처분은 마땅히 운항정지가 돼야 한다"며 "조종사 과실로 적지 않은인명과 재산 피해를 낸 데 대해 과징금 납부로 면죄부를 받는다면 누가 항공안전을위해 막대한 투자와 훈련을 하고 심각하게 안전대책을 강구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노조는 아시아나의 운항정지에 따른 승객불편 우려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미 노선 중 운항사 수가 가장 많은 공급과잉 노선이어서 정지 처분이 내려져도 승객 불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아시아나를 무조건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원칙에따라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펴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하는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한항공 노조는 국토부 장관 앞으로 보낸 탄원서에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 훈련 부족, 조종실 내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발표했지만, 아직 아시아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990년대말 대한항공이 사고를 냈을 당시 바로 운항정지, 노선면허취소 처분 등 가혹한 처분을 내렸던 것과는 상반된 조치"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행정처분은 마땅히 운항정지가 돼야 한다"며 "조종사 과실로 적지 않은인명과 재산 피해를 낸 데 대해 과징금 납부로 면죄부를 받는다면 누가 항공안전을위해 막대한 투자와 훈련을 하고 심각하게 안전대책을 강구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노조는 아시아나의 운항정지에 따른 승객불편 우려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미 노선 중 운항사 수가 가장 많은 공급과잉 노선이어서 정지 처분이 내려져도 승객 불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아시아나를 무조건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원칙에따라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펴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하는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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