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단, '손톱 밑 가시' 86건 추가로 뽑아

입력 2014-10-08 10:13  

현 정부 출범 후 총 510건 과제 해결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줬던 서울 남부순환도로의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구간이 지난 6월부터 지정 해제돼 횡단보도 설치와 자전거·오토바이 통행이 가능해졌다.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의료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려면 대리점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했던 낡은 규제도 사라졌다.

음식점을 내려고 할 때 위탁기관에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했던 것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임대료 혜택을 보기 위해갖춰야 할 최소 외국인 투자액과 공장건축 면적 등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최근 6개월(4∼9월) 간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기업현장애로 개선 실적을 점검한 결과 86건을 추가로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개선한 기업현장애로는 총 510건으로 늘었다.

이번에 개선된 규제는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를 비롯해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투자·무역·입지 규제' 16건, 서울 남부순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를 포함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34건, 의료용 앱 탑재 스마트폰 판매 규제와 음식업 창업 의무교육 규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획일·중복 규제' 24건이 포함됐다.

이밖에 주당 연장근로 범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등 12건은 행정부 조치를 마치고 법률 개정 절차만 남겨 놓은 상태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그동안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이 열릴 때 비정기적으로진행 상황을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매월 개선이 완료된 과제를 정리해 발표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현 정부의 규제개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 9월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설립했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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