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척 원전 주민투표, 법적효력 없다"

입력 2014-10-09 23:57  

"안전 최우선 정책 펴 나갈 것"

강원 삼척에서 9일 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돼 유치 반대 의견이 월등히 높게 나온데 대해 정부는 투표의 법적효력이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삼척에 원전을 설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지정고시에 대해 이번 찬반투표가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해당 지정고시는 2012년 9월 하자 없이 이뤄졌음을 확인한다"면서 "삼척시의 신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고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삼척시가 주도한 이번 찬반투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이번 보도 참고자료에서 "국가 사무를 대상으로 찬반투표가 실시된 데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언급했다.

이는 선관위가 지난달 "원전 유치 신청을 철회하는 것은 국가 사무에 해당하기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는데도, 삼척시가 투표를 실시한 점을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이번 투표에서 반대표가 84.97%로 나오는 등 삼척시의 원전 유치반대여론이 많은 데 대해서는 안전과 지역발전에 힘써 주민들의 우려를 씻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이번 투표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서 실시된 만큼 향후 원전건설 및 운영 전반에서 '안전 최우선'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원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원전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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