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리드 일부 변경. 대한항공 코멘트와 솔섬 소송 1심 판결 취지 추가.>>널리 소개된 작품…검증에서 못 걸러표절 논란 저작권침해 소송도 진행중
대한항공[003490]이 여행사진 공모전의 표절 논란에 이어 올해는 공모전 대상작 취소라는 사태를 맞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일 제21회 여행사진 공모전 대상작으로 발표했던 'Chand Baori'(신비한 계단식 우물·Muslianshah Masrie)가 해외 유명 웹사이트에 이미 소개된 작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상을 취소했다고 10일 웹사이트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공모전은 대상 없이 금상을 최고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공모 규정에서 '국내외 온·오프라인 미발표작에 한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검색 사이트 구글에서 대상작 이미지를 검색하면 해당 이미지와 '일치하는이미지를 포함하는 페이지'를 한번에 찾을 수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웹사이트에 올라 있는 이 사진은 지난 3월 게재된 것으로 사진을 칭찬하는 댓글이 다수 붙어 있다.
크롬브라우저의 '이미지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몇 초도 걸리지 않아 검색할 수있는 사진이었는데도 까맣게 모르고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대한항공 홍보실의 이기광 상무는 "수상작 발표 후 제보를 받고 해당작이 다른곳에 이미 실린 사진이란 사실을 알았다"면서 "사진 검증 작업을 나름대로 했지만정밀하게 하지 못한 것 같다.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강원도 삼척에 있는 솔섬을 촬영한 아마추어 작가의 2010년 입선작을 이듬해 광고에 썼다가 영국 출신의 세계적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로부터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 공근혜갤러리는 당시 "대한항공이 케나의 사진전을 열려다 무산되자 공모전에서 모방작을 뽑아 이를 광고에 악의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광고에 사용한 작품은 케나의 것과 다르다"며 "케나 이전에도 솔섬을 촬영한 작가가 많고 자연경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 가능한 것이어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은 '자연경관을 촬영하는 방식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아니고 아이디어일 뿐'이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원고 측이 항소해2심이 진행 중이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한항공[003490]이 여행사진 공모전의 표절 논란에 이어 올해는 공모전 대상작 취소라는 사태를 맞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일 제21회 여행사진 공모전 대상작으로 발표했던 'Chand Baori'(신비한 계단식 우물·Muslianshah Masrie)가 해외 유명 웹사이트에 이미 소개된 작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상을 취소했다고 10일 웹사이트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공모전은 대상 없이 금상을 최고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공모 규정에서 '국내외 온·오프라인 미발표작에 한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검색 사이트 구글에서 대상작 이미지를 검색하면 해당 이미지와 '일치하는이미지를 포함하는 페이지'를 한번에 찾을 수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웹사이트에 올라 있는 이 사진은 지난 3월 게재된 것으로 사진을 칭찬하는 댓글이 다수 붙어 있다.
크롬브라우저의 '이미지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몇 초도 걸리지 않아 검색할 수있는 사진이었는데도 까맣게 모르고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대한항공 홍보실의 이기광 상무는 "수상작 발표 후 제보를 받고 해당작이 다른곳에 이미 실린 사진이란 사실을 알았다"면서 "사진 검증 작업을 나름대로 했지만정밀하게 하지 못한 것 같다.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강원도 삼척에 있는 솔섬을 촬영한 아마추어 작가의 2010년 입선작을 이듬해 광고에 썼다가 영국 출신의 세계적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로부터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 공근혜갤러리는 당시 "대한항공이 케나의 사진전을 열려다 무산되자 공모전에서 모방작을 뽑아 이를 광고에 악의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광고에 사용한 작품은 케나의 것과 다르다"며 "케나 이전에도 솔섬을 촬영한 작가가 많고 자연경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 가능한 것이어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은 '자연경관을 촬영하는 방식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아니고 아이디어일 뿐'이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원고 측이 항소해2심이 진행 중이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