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콜택시 '우버' 신고 포상금제 추진

입력 2014-10-13 14:39  

애매한 금지조항 보완 법안 발의

유사 콜택시로 논란이 된 우버 서비스를 확실히금지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렌터카·자가용을 승객과 연결해주면 처벌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감독관청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유상운송 금지조항이 있다.

국토부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명백한 불법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고 강조하면서 서울시에 우버 단속을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버 서비스 운영자는 "단지 운송 알선행위를 할 뿐이라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이노근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유상운송을 알선하거나 조장한 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국토부와 우버 서비스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법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지홍 국토부 신교통개발과장은 "유상운송금지 규정을 포괄적으로 보면 우버는현행법으로도 불법이라고 판단하지만 규정이 명쾌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우버는 1년 전부터 서울에서 고급 리무진 차량 등을 이용한 서비스로 택시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차량 사고 시 보상 미흡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우버는 승객의선택권을 넓히는 서비스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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