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전 특별분양아파트 되판 공공기관 직원들

입력 2014-10-13 15:25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공공기관 직원 열 명 중 한 명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뒤 되판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117곳 중 65곳의 직원 863명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뒤 다시 판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직원 7천666명 중 11.3%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10월 기준으로 아파트를 되판 공공기관 직원 863명 중 75.3%인 650명은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도 전에 아파트를 팔았다.

혁신도시별로 보면 부산혁신도시에서 특별분양을 받은 직원 1천240명 중 440명(35.5%)이 아파트를 다시 팔아 가장 숫자가 많았다.

또 전북혁신도시는 1천92명 중 144명(13.2%)이, 경남혁신도시는 446명 중 96명(21.5%), 울산혁신도시는 703명 중 86명(12.2%), 경북혁신도시는 1천807명 중 55명(3.0%)이었다.

공공기관별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86명), 한국남부발전(85명), 자산관리공사와 영화진흥위원회(41명씩), 농촌진흥청(36명), 대한주택보증(3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이들 공공기관은 특별분양 당시 임직원들에게 저리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아파트를 투기적으로 전매하는 것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도덕성을 상실한 행위"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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