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경영권 견제장치 마련 시급"

입력 2014-10-14 11:00  

한국경제연구원 'KB금융 사태로 본 위기의 한국금융' 세미나

KB금융[105560]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경영권 견제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낙하산 인사 근절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아시아금융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KB금융 사태로 본 위기의 한국금융: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주제로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관행을 자제하고,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자회사 경영진의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둬 독립성을 보장할 때 경영진 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에도 금융계의 삼성전자나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나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금산분리 정책에 따른 주인 없는 금융기관 양산, 내부통제시스템의 불완전성, 독립성 없는 금융감독 체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어진 '바람직한 금융감독제도의 형태와 지배구조' 발표를 통해 관치 금융 청산을 위해서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시장감독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을 금융시장감독원과 금융건전성감독원으로나눠 각각 관장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발표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이번 KB금융 사태는 금융지주사가자회사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사회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감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상임이사로 둬리스크 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정부가 은행의 주인 역할을 하는 나라의 경우 금융산업이 후진성을 벗지 못하고 있는 반면 민간이 주도하는 국가의 금융산업은 상당히 선진화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은행법상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대기업 구분없이 10%로 높이고, 단계적으로 금융전문성을 확보한 금융그룹은 20%까지,은행지주회사는 34%까지 한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를 10%로 제한하고 있으며, 산업자본은 4% 이상 보유할수 없도록 하는 등 은행과 지주회사에 지배주주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최근의 금융사고는 능력을 갖춘 경영진을 임명하기보다는낙하산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야기되었다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능력 있는 최고경영자(CEO)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강제적인 정책금융 참여 권유 또한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을 고려해서도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며 "공정한 감독과 재제가 이뤄지도록 금감원 독립을 보장하고 제재심의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엄격한사외이사의 선임요건을 수립하는 등 의사결정에 있어서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ykhyun1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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