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단, 석대산단 어린이집 문제 해결

입력 2014-10-30 13:18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통해 산업단지 내 직장 어린이집 설립 문제를 해결했다.

추진단은 3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서 석대산단의어린이집 설립이 도시공원법상 규제에 묶여 있다는 건의를 받았다.

추진단은 석대지구가 기준보다 훨씬 넓은 공원·녹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착안해 관할 해운대구청에 공원부지 해제 신청을 하고 부산시로부터 토지이용계획변경 승인을 얻어내는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연구실안전법상의 안전점검 의무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밖에 정부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원칙 변경, 건설업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의 건폐율 상향 조정 등 10여건의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추진단은 연말까지 전국 순회 방식으로 광주, 인천 등 8개 지역에서 찾아가는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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