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업체, 운전기사 딸린 렌터카 영업 본격화

입력 2014-11-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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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렌터카 서비스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렌터카업체들이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승차정원 11∼15인승 이하 승합차와 3천cc이상 웨딩카의 경우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를 빌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장애인, 외국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만 운전기사가 포함된 렌터카를 허용했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같이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kt금호렌터카는 최근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업체는 11월 한 달 동안 이 서비스를 예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정상요금 대비10% 할인해주는 행사를 벌이고 있다.

kt금호렌터카 관계자는 "결혼할 때 주변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해야 했던 신혼부부나 여행 등의 목적으로 승합차를 빌렸지만, 장거리 운전 부담 때문에 일행들과 맘껏 즐기지 못했던 고객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업무 출장 등으로 여러 지역을 다녀야 하는 경우 지역별로 매번 대중교통을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앞으로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하면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업체의 설명이다.

fusionjc@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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