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단, 지난달 '손톱 밑 가시' 21건 뽑아

입력 2014-11-11 11:00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규제개혁 모범부서 첫 선정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달 '손톱 밑 가시'로 불리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애로를 초래해온 규제 21건을 추가로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개선한 기업현장 애로 관련 규제는 총 531건으로 늘었다.

이번에 개선한 규제는 소상공인 관련 규제 6건, 기업 관련 규제 10건, 글로벌 규제 5건 등이다.

개선된 소상공인 관련 규제로는 떡집을 비롯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도 퀵서비스나 택배 등 제3자를 통해 식품을 배달할 수 있게 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개량한영업노하우 등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 것 등이 눈에 띈다.

기업 관련 규제개선 사례에는 화성일반산업단지 내 도로면적 기준을 완화해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늘리고, 석탄재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게 재활용용도를 확대한 것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수요가 늘어나는 의약품 복합제 개발에 필요한 공통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외국계 증권사가 해외 본점에 제공하는 고객 정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글로벌 규제도 합리화했다.

한편 추진단은 매월 관계부처의 규제개혁 모범 사례를 소개하는 '칭찬 릴레이'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첫 모범 부서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현 정부의 규제개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 9월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설립했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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