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용 속옷이 의료기기?' 한경연, 황당규제 38건 제시(종합)

입력 2014-11-11 17:32  

<<식약처 해명 추가>>"의료서비스업 규제개혁 때 2020년 생산유발 효과 62조"

압박용 밴드로 제작된 보정용 속옷은 치료가 아니라 미용을 주목적으로 사용하지만 관련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이에 반해 압박용 밴드를 활용한 스포츠용품은 의료기기 품목에서 제외돼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치료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보정용 속옷을 의료기기로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11일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연구: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료기기' 보고서에서 이같은 '황당 규제'를 포함해 총 38건을 규제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한경연은 의료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병실 수의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관광산업은 정부 정책 목표로 제시되는 등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로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병상 수(1인실 제외)는 여전히 5%로제한돼 있다. 내국인 진료권을 보장하려는 이유에서다.

한경연은 "의료서비스 산업은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는 산업인 만큼 지나친 규제를 풀고 시장 규모를 키워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병상 수 제한을 10% 이상으로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 중복허가제도 규제개혁 사례로 꼽았다.

의료기기를 출시하려면 의료기기제조인증(GMP)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인증을받은 의료기기더라도 이를 공산품과 결합한 상품으로 출시하려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해 행정처리 비용과 시간 소모도 크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이런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해 의료서비스업 시장을 키우면 2020년 생산유발 효과는 62조4천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37만4천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의료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에 6.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약·의료기기산업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현재 4.4%)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2020년 생산유발 효과는 2조8천억원이 넘고 취업유발 효과도 8천500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경연의 보고서에 대해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정용 속옷의 경우 질병의 치료와 경감, 예방 등의 목적인 의료기기로 분류하지 않고있다"고 해명했다.

한경연측은 이에 대해 "업체들에 확인한 결과 현재 규정상 압박용 밴드를 활용한 스포츠용품만 의료기기에서 제외돼 있고, 속옷이나 스타킹은 제외돼 있지 않아실제로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보정용 속옷, 스타킹 등도 아예 규정상으로도 의료기기 범주에서 빼야 혼선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또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공산품과 단순히 결합할 경우에는별도의 허가가 필요치 않으며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내용을 이중으로 인증을 하지않고 있다"며 "다만 의료기기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공산품과 결합해 안전성과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보건 안전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usionjc@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