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해외배당소득 이중과세 공제 축소는 불합리"

입력 2014-1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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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기업 부담 가중…국제 흐름과 배치"

해외배당소득 이중과세 공제 대상을 축소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국제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아 재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공개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제도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배당소득에 맞춰 해외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범위를 줄이겠다는 정부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다"며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나가는 국제적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이중과세 완화를 위해 국내 모회사가 지분율 10% 이상의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금을 과세소득에 합산해 법인세를 산출하고, 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일정한도 내에서 100% 공제해주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외 배당소득의 과세형평을 이유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 개정안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을 현행 지분율 10%에서 25%로 강화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회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이 법령이 개정되면 해외진출법인의 이중과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투자수익을 국내로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게 대한상의의분석이다.

지금도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둔 경우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해외에 자회사와 손회사를 함께 설립하는 경우 손회사는 세액공제가 50%에 그치는 등 이중과세 해소가 미흡한 실정인데 이를 더 후퇴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 국가가 국내배당소득이든 해외배당소득이든 관계없이 우리나라보다 폭넓은 수준으로 이중과세를 공제하는 상황이어서,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영국, 일본 등 28개국이 국내외 배당소득을 가리지 않고 과세면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한상의는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공제 제도는 국내투자기업과의 과세형평성보다는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미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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