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확정에 "법적대응 방침"

입력 2014-12-05 14:48  

지난달 최초 처분 때 '극렬 반발'보다 한발 물러난 모양새

아시아나항공[020560]은 5일 국토교통부가 재심의를 열어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치 처분을 확정한 데 대해 "법에서 정한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재심의 결과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국토부로부터 아직재심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했지만, 언론 보도대로라면 경영에 큰 부담이될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러나 법적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은 지난달 14일 국토부가 아시아나항공에 처음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을 때 강하게 반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 처분에 이의를 신청하며 심의위원 전원 교체를 요구하고 행정소송, 감사원 감사 청구, 규제개혁위원회 제소 등의 절차를 밟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아시아나항공은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구조개선 노력으로 오늘 채권단으로부터 5년간의 자율협약체제를 졸업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국토부의 최종운항정지 처분은 독자 경영의 원년이 될 내년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경영상 큰 부담이 되고 임직원들의 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작년 7월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이래 1년 반 동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완벽한 안전운항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경영정상화와 안전운항에더욱 박차를 가해 샌프란시스코노선 이용승객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dk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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