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기술 연구개발 운영규정 개선
내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은 기존 연구·개발(R&D)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기술 R&D 제도 혁신과 연구현장의 애로 개선 등을위해 산업기술 R&D 운영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서는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개념평가'를도입하고 사전 서면검토를 신설해 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과제수행기업 중 창업한 지 7년이 안 된 초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기존 R&D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한해 신규 채용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던 것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과제 참여기업이 독점했던 공동연구 비영리기관의 지식재산(IP) 실시권은 1년6개월이 지나면 과제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요청 시 허가하도록 했다.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에 필요한 기업의 간접비 편성비율은 현행 직접비의 5%이내에서 10%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과제수행기업 선정평가 항목에 연구인력, 사업화 실적 등 R&D 역량을 신설해 연구역량이 우수한 기업이 과제를 수주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원천기술, 혁신제품 기술 등 과제 리스크에 따라 사업비 배분과 민간부담금 분담 방식을 수행주체별로 산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기업들을 상대로 바뀐 제도를 홍보하고 R&D 지원제도의 내실을 기하는데 주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내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은 기존 연구·개발(R&D)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기술 R&D 제도 혁신과 연구현장의 애로 개선 등을위해 산업기술 R&D 운영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서는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개념평가'를도입하고 사전 서면검토를 신설해 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과제수행기업 중 창업한 지 7년이 안 된 초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기존 R&D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한해 신규 채용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던 것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과제 참여기업이 독점했던 공동연구 비영리기관의 지식재산(IP) 실시권은 1년6개월이 지나면 과제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요청 시 허가하도록 했다.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에 필요한 기업의 간접비 편성비율은 현행 직접비의 5%이내에서 10%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과제수행기업 선정평가 항목에 연구인력, 사업화 실적 등 R&D 역량을 신설해 연구역량이 우수한 기업이 과제를 수주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원천기술, 혁신제품 기술 등 과제 리스크에 따라 사업비 배분과 민간부담금 분담 방식을 수행주체별로 산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기업들을 상대로 바뀐 제도를 홍보하고 R&D 지원제도의 내실을 기하는데 주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