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노사, 통상임금 관련 취업규칙 변경놓고 갈등(종합)

입력 2014-12-15 14:41  

<<사측이 동의서 서명 기간을 연장했다는 노조측 주장과 연명부 방식의 찬반 의견수렴이 적법한 절차라는 사측 주장 등 내용 추가함.>>노조 "사측이 통상임금에 상여금 반영 않으려 취업규칙 변경 압박"사측 "전 직원이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적법한 절차 밟아 추진 중"

아시아나항공[020560] 노조 등이 속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항공협의회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이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작년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판결을 내렸고, 올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아시아나항공의 정기상여금 600%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면서 "하지만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에 필요한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려직원들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인사상·금전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압력을 가하는 식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또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동의서 서명 기간이 원래 이달 12일까지였으나 동의율이 저조하자 사측이 17일로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이 사측의 위법 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업계 특성상 다양한 직종·근무형태의 근로자가 존재한다"며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소수 직원만 혜택을 받게 돼 직원간 임금 격차가 커져 위화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여금·수당 인상, 복리후생 증진 등의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상임금 이슈를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려 한 것"이라고해명했다.

또한 "노조가 비판한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연명부 동의 방식은 노동부가 권장한 방식으로 대부분 기업이 이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라며 "찬반 확인 자료로만 활용 후 폐기할 것이며 이를 활용할 의도도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취업규칙 변경절차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노조 측이 도를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한데 대해서는 유감"이라고밝혔다.

dk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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