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유정용강관 반덤핑조치 WTO에 제소

입력 2014-12-22 16:00  

셰일가스 개발로 수요 늘자 10∼15% 반덤핑 관세

정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미국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22일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7월 11일 한국산 제품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덤핑 수입되고 있다고 판단,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덤핑마진은 현대하이스코[010520]가 15.75%로 가장 높고 넥스틸이 9.89%이며 아주베스틸, 대우인터내셔널[047050], 동부제철[016380], 휴스틸[005010], 일진철강,금강공업[014280], 넥스틸QNT, 세아제강[003030] 등 나머지 8개 업체는 12.82%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천연가스 등의 시추에 쓰이는 파이프로 최근 북미 셰일가스개발 붐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철강재 품목이다.

우리나라와 함께 피소된 인도, 대만,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8개국 제품도 덤핑 혐의가 인정돼 최고 118.32%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국내 업체들은 지난 8월13일 미국 반덤핑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정부에 WTO제소를 요청했다.

정부는 법리 분석과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WTO 분쟁해결양해(DSU)에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 때 미국 반덤핑조치의 조속한철폐를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재판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덤핑마진 계산방법 등이 WTO 협정에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우리 측이 승소하면 미국은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시정해야 한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작년 대미수출 규모는 89만4천t으로 8억1천700만 달러 어치에 달하며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에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업계가 매년 1억 달러이상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앞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