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기관에 공유재산 공짜로 임대 가능

입력 2014-12-23 10:00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보유한 땅, 건물 등을 사실상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지자체가토지, 건물 등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80%였던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을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최소한 정해진 임대료의 20%는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대료를 한푼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임대료의 감면 기준이나 요건, 감면율 등은 지자체가 재정 여건이나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따져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종전부동산의 부지 형태가 불규칙하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활용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종전부동산 매입 공공기관이 추가로 활용계획에 포함된 땅을 사들여 정형화된 형태로 개발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뒤 나중에 다시 팔게 된다.

다만 이처럼 추가로 활용계획에 포함시키는 토지의 면적은 사실상 종전부동산면적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을 없앰에 따라 혁신도시 투자가 활성화되고, 부지 모양이 울퉁불퉁한 종전부동산은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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