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통과로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

입력 2015-01-08 16:30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등 '부동산 3법' 통과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상승했다.

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5%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상승폭도 지난주(0.04%)에 비해 0.01%포인트 커졌다.

경기도는 지난주(0.04%)의 2배인 0.08%가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호재로 재건축단지의 호가가 상승한 것이 원인이다.

수도권 전체로는 0.06%가 오르며 지난주(0.04%)보다 0.02%포인트, 지방은 0.06%오르며 지난주(0.05%)대비 0.01%포인트씩 상승폭을 키웠다.

지방의 경우 제주(0.33%)·충북(0.16%)·광주(0.16%)·대구(0.15%)·경북(0.06%) 등이 올랐고 전남(-0.06%), 세종(-0.02%)은 하락했다.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지난주와 같은 0.08%가 오른 가운데 방학 이사수요와 신혼부부 수요, 재건축 이주 수요 등이 움직이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지난주 수준인 0.09%가 상승한 가운데 강동(0.25%)·영등포(0.21%)·성북(0.19%)·관악(0.17%)·서초(0.16%)·송파구(0.13%) 등이 평균 이상 올랐다.

경기도는 0.12%로 지난주(0.11%)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지방은 0.06%로 지난주와같았다.

시도별로는 제주(0.25%)·충북(0.25%)·광주(0.18%)·대구(0.14%)·경기(0.12%)·서울(0.09%)·경남(0.07%)·대전(0.07%) 등이 올랐고 충남(-0.09%)·전남(-0.05%)·세종(-0.04%)은 하락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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