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판결에 경총 "환영"…중기 "우려"

입력 2015-01-16 11:41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현대자동차 노조가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한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데 대해서는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던 것과는 달리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명확히 밝힌 점에서 존중한다"면서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조합원에 대해 소급분을 인정해)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종전의 관행과 합의를 무책임하게 뒤집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총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여 주면서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이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입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이번 판결이 최근 저성장 기조 속에 많은 기업이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기업의 인력운용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고정성' 요건에따라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며 "최근 일부 하급심의 일관성 없는 판결로 야기될 수있는 소송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경련은 "극히 일부 근로자들의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에 따라현장에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법원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결한 만큼 현대차 노사는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경쟁력 강화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주문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논평을 내고 "완성차 회사는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을 웃도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받고 있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임금이 대폭 상승하면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심화로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완성차 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협력업체에 전이되면 제조업 전체평균보다도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중소 부품업체는 고사할 위기에 처할 수밖에없고 나아가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도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앙회는 "이 같은 혼란은 법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않은 채 판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조속히 통상임금 범위를 기간 내 소정근로의 대가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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