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추가부담 100억원 수준…산업계 통상임금 새틀 기대(종합)

입력 2015-01-16 13:17  

<<판결에 대한 기대 및 우려 전망을 재구성.>>통상임금 소송 확대 진정될듯…노사정 조기 대타협도 기대완승없는 오락가락 판결에 새로운 불씨 우려도

현대차[005380]의 통상임금 판결이 사실상 회사측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오면서 산업계에서는 산업현장의 갈등이 잦아들고 새로운 기업 인력운용의 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일단 현대차에만 해당되는 것이지만 현대차가 조합원만 4만8천명을 거느린 국내 최대 단일사업장으로, 재계 및 노사관계에서 가지는 상징성이막대하기 때문에 산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컸다.

대표 소송에 나선 23명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대표 5명 중 2명에 대해, 그것도 일할상여금 항목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됨에 따라 현대차측은 '사실상의 승소'로 보고 있다.

현대차측은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상여금을 주되 이 기간 근무일이 15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근무조건은 통상임금 성립 요건인 '고정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받아들여진 결과로 해석했다.

당장 현대차로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3년치를 전액을 소급적용하라는 최악의 판결은 피하게 됨에 따라 올 한해 최고 13조원에 달하는 지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만약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현대차 5조원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전체가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첫해에만 13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지난해 8.5% 수준이었던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을 5∼6%대로 끌어내리는등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면서 현대차의 투자 위축, 협력사의 수익성 악화 및 연쇄도산 우려까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전 조합원의 11%에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의 근로자 5천700여명만 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포함됐을 뿐 나머지 전체 조합원의 89%는 통상임금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이번 판결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추정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한 뒤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계에서도 이번 현대차 소송 판결에 따라 과거에 지급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잦아들기를 기대했다.

국내 최대 사업장의 통상임금 판결을 통해 '준거'가 마련된 만큼 국내 다른 노조가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최근 일부 하급심의 일관성 없는 판결로 야기될 수 있는 소송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3월말을 시한으로 하는 노사정위원회 논의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대타협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희망섞인 전망도 제기된다.

하지만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중인 기업이 부지기수인데다 이전의 통상임금 판례가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또다시 법원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물으려는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

전경련 조사에서도 지난해 100개 기업의 임금·단체협상에서 통상임금 범위를재조정하는데 실패한 기업이 56곳에 이르렀다.

대법원이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마련한 이후로도 1∼2심의 판결이 엇갈리며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됐다. 현대차 노조도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중이다.

특히 출신회사별로, 근로자별로, 그리고 항목별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달리적용한 이번 판결내용은 노사 어느 측도 완승했다고 선언하기가 힘든 결과다.

재계 관계자는 "통상임금 판결이 오락가락함에 따라 향후 관련 소송이 다시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 걱정되고 가뜩이나 경제도 얼어붙은 상황에서 회사에 대한불신이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종전의 관행과합의를 무책임하게 뒤집은 것"이라며 "기업의 인력운용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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