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가스공사 장석효 사장 해임

입력 2015-01-20 20:20  

박근혜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57)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을 해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일 박 대통령이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재가했으며 가스공사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 사장의 해임 절차는 종료됐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사들에게 보수 한도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장 사장은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해임 절차를 밟아왔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할 수 없다.

장 사장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취업할 수 없고, 가스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도 2분의 1이 삭감된다.

가스공사는 조만간 후임 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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