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네 모르면 수출시장서 진땀"…상의 가이드 펴내

입력 2015-01-21 06:00  

보석소매업체 A사는 3년 전 베이징 보석전시회에참가하려다 뜻밖의 난관에 부닥쳤다. 중국세관에서 물품가격의 50%에 달하는 담보금을 현찰로 요구한 것이다.

수출품도 아니고 도로 가져올 전시상품인데 통관도 못 한 채 진땀을 빼야 했다.

이 업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카르네'를 알게 돼 문제를 해결했다.

카르네와 전시초청장을 보여주니 즉시 통관이 이뤄진 것이다.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B사는 2년 전 미국·독일·일본 등 6개국 고객사로부터 최신장비 테스트 요청을 받았으나 여섯 나라에 전부 물건을 보내기엔 시간이 빠듯했다. 나라마다 통관절차와 요구사항이 달랐기 때문이다.

역시 카르네를 발급받고는 통관을 마치고 무사히 테스트를 마칠 수 있었다.

카르네(carnet)란 프랑스어로 '증서'라는 뜻이다.

상의에서 발급하는 증서는 'ATA카르네'이다. ATA는 'admission temporaire'(프랑스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다.

한마디로 '일시수입증서'임을 증명하는 통관서류를 말한다. '상품여권'으로도통용된다.

대한상의는 최근 카르네 활용가이드를 펴냈다고 21일 밝혔다.

상의는 "한국·미국·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 ATA협약을 맺은 74개국간에일시적으로 이동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임시통관증서 역할을 한다"고설명했다.

상의는 "많은 기업이 카르네를 알지 못해 상대국 세관으로부터 거액의 현금담보액을 요구받거나 노골적인 거부반응으로 인한 통관지연 등의 불편을 겪는다"면서 "해외바이어에게 시제품을 보내거나 전시물품을 갖고 나가는 경우 통관지연은 사업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카르네 발급 건수는 2천13건(2013년)으로 같은 기간 국내로 일시 수입되면서 제시된 카르네(4천11건)의 절반 수준이다.

활용 가이드는 대한상의 무역인증서비스센터(http://cert.korcham.net/)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다. 카르네 발급을 받는 곳은 서울·부산·대구·안양상공회의소 등4곳이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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