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할인쿠폰 모르면 손해…216만장 소멸

입력 2015-02-18 06:01  

스마트폰 앱 이용자에 쿠폰발급 미공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용실적에 따라 10%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이 쿠폰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한 채 사용기간(3개월)이 지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승객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1년반 동안 사용기간 만료돼 소멸된쿠폰은 216만장에 이른다.

18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회원의 승차권 결제금액이 30만원을 넘을 때마다 10% 할인쿠폰 1장을 지급한다. 또 6개월마다 결제금액이 100만원이면 30% 할인쿠폰을 추가로 준다.

하지만 스마트폰 앱(코레일톡)으로 예매한 승객은 쿠폰 지급 사실을 안내받지못한다는 점이 문제다.

코레일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쿠폰 지급 현황을 바로볼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에서는 쿠폰 지급을 안내하지 않고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 승차권을 구입하는 사람은 전체의 43%에 이른다.

또 초기 열차편 선택 단계에서만 할인메뉴가 있어 코레일에 할인제도가 있는지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오기도 했다.

사용기간이 3개월로 한정된 것에 대해서도 너무 짧다는 불만의 목소리 나온다.

예약없이 승차권을 즉시 구입할 때만 할인쿠폰을 쓸 수 있고 예약후 나중에 결제할 때는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 것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힌다.

코레일은 이용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다가 2013년 7월부터 포인트 제도를 없애고 할인쿠폰 제도를 도입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말까지 약 383만장의 할인쿠폰을 발급했는데 이 가운데 사용기간이 만료된 쿠폰은 320만장이다.

320만장 가운데 기한 내 사용되지 않고 소멸된 쿠폰은 216만장(68%)에 이르며사용된 쿠폰은 104만장에 그쳤다.

코레일은 할인쿠폰 제도 시행 1년 반이 지나서야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

코레일 영업마케팅처의 노준기 차장은 "지금은 스마트폰 앱 이용자들이 할인쿠폰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면서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할인쿠폰 현황을 볼 수 있고 쿠폰을 이용해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이르면 4월까지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고말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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