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올해 임금인상률 1.6% 범위 내 조정"

입력 2015-03-05 11:00  

"임금격차 심화…대기업 임금인상 자제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임금인상률을 1.6% 안의 범위에서 조정할 것을 5일 회원사에 권고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7.8%(24만5천870원)로 결정했다.

경총은 올해 임금을 국민경제생산성을 고려해 1.6%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6%에는 통상임금 확대·60세 정년의무화 등 노동시장 제도변화로 인한 임금상승분이 포함되므로, 최종 임금조정률은 이를 고려해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경총은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2.9%에서 정기승급분 1.3%를 제하는 산식으로 1.

6%를 내놓았다.

경총은 "제도변화에 따른 임금인상분이 1.6%를 초과하는 기업은 임금을 동결할것을 권고한다"며 "과도한 임금 상승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근로자 삶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은 물론 성과가 좋은 기업도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동시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회원사들에 요청했다.

경총은 "임금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기승급 폐지, 직무가치에맞는 기본급 도입, 사후적인 성과 평가를 통한 보상 강화 등 효율적 임금체계로의개편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는이미 달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저임금제도의 선 기능 회복을 위한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년에는 경총이 임금상승률을 2.3% 이내, 한국노총은 8.1%를 제시했고, 실제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기준 명목임금 상승률은 2.4%로 집계됐다.

noano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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