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공회의소는 서울시와 함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물책임(PL)보험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생산품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비자 등이 입은 신체·재물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것이다.
PL보험 가입 지원대상은 주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보험계약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서울상의를 통해 가입하면 20% 할인 혜택이 있고, 여기에 서울시가 20%를 추가지원해 전체 보험료의 최대 40%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문의는 서울상의 PL센터(☎ 02-6050-3863)로 하면 된다.
runr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생산품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비자 등이 입은 신체·재물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것이다.
PL보험 가입 지원대상은 주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보험계약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서울상의를 통해 가입하면 20% 할인 혜택이 있고, 여기에 서울시가 20%를 추가지원해 전체 보험료의 최대 40%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문의는 서울상의 PL센터(☎ 02-6050-386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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