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사업자에 총사업비의 70%까지 보증

입력 2015-03-17 11:00  

국토부, '임대사업 종합금융 보증' 출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위해 사업 전 기간에 걸쳐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보증해주는 금융상품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이 같은 내용의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18일부터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1월 13일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로 꼽혔던 토지대금 등초기 사업자금 확보와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기존의 다양한 보증상품을 묶어 기업형 임대사업을 위한 맞춤형 상품을 만들었다"고말했다.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은 착공 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기금 건설자금대출, 준공 후의 모기지보증 등 금융보증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으로 설계됐다.

우선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한 번의 심사로 총공사비의 70%까지 PF대출 혹은 주택기금의 건설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다.

임대사업은 분양사업과 달리 준공 시까지 사업비의 30∼40% 수준만 회수되는 현실을 반영해 분양주택 사업 보증한도(50%)보다 지원 한도를 높인 것이다.

기금 건설자금 대출 보증 수수료도 현재 0.7∼1.3%에서 0.3∼0.9%로 내렸다.

임대사업자는 총사업비의 5%만 자기 자금으로 먼저 투입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수 있다.

또한 공사 준공 시부터 임대 운영기간에는 모기지보증·임대보증금 보증을 지원한다.

준공 시까지 상환하지 않은 PF대출이나 건설자금 대출의 잔액은 장기 담보부 대출로 전환해준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원활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한다. 보증 한도는 대출과 보증금을 합해 담보물(준공 후 건물) 가치의 90%까지다.

지금은 임대사업자가 사업 진행 단계마다 이 상품들에 모두 따로 가입해야 해시간·비용이 많이 발생했지만 3가지 상품을 한 번에 가입하고 수수료 등의 혜택이더해져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임대 300가구, 매입임대 100가구를 8년 이상 임대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 상품으로 기존보다 사업자의금융비용이 연 2% 이상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다양한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반기 중으로 임대료 유동화 보증 등 상품을 추가로 개발해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dk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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