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 관행 바로잡는다"

입력 2015-03-20 09:42  

국토부, 6월까지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 운영

공공 공사에서 발주기관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공기업 등 공공 발주기관과 업계, 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TF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공기업이 공공 공사 시 부당한 내용의 특별계약 등을 맺어 설계변경이나 사업구역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깎거나 추가로 발생하는 인허가 비용을 일방적으로 업체에만 떠넘기는 관행이 남아있어 이런 실태를 파악해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공기업에 스스로 불공정한 특별계약이나 관행이 없는지 돌아보도록 하고업계를 통해 실제 경험한 부당한 특약 등 사례를 조사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위법성 검토를 거쳐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TF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기업과 삼성물산[000830], 현대건설[000720], 대림산업[000210], GS건설[006360] 등 건설사, 대한건설협회,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TF 운영과 함께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관련 제보는 대한건설협회(☎ 02-3485-8287)로 하면 된다.

dk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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