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가홀푸드 매장서 위해상품 판매 차단된다

입력 2015-05-13 11:00  

대한상의,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친환경 유기농식품 전문브랜드인 올가홀푸드 서울 방이동 직영 매장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인증식을갖고 전국 90여개 올가홀푸드 매장에 이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검사기관에서 판정한 위해상품 정보를 대한상의 전자상품정보 사이트 코리안넷(www.

koreannet.or.kr)으로 전송하면 유통업체에 즉시 전달돼 매장 계산대에서 판매가 자동 차단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식약처가 특정브랜드 과자의 위해 성분 검출 사실을 상의에 알리면실시간으로 올가홀푸드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상품의 판매가 제한된다.

대한상의는 2009년부터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 현재 롯데마트와 현대백화점[069960], CJ오쇼핑[035760] 등 50여개 온·오프라인 유통사 5만5천여 매장에서 적용하고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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