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션, IPO 신주 200만주 발행…1천억대 자금 확보(종합)

입력 2015-06-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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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내용 추가.>>정의선 부회장·정성이 고문 주식 매각…보유 지분 2%·27.99%로 낮아져'일감 몰아주기 규제' 피해

현대자동차그룹 광고계열사인 이노션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신주 200만주를 발행한다. 주당 희망 공모가는 6만4천∼7만1천원으로 제시됐으며, 앞으로 이뤄질 수요예측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노션은 2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주 200만주 발행이 완료되면 이노션의 총 주식수는 2천만주가 된다.

신주발행 규모와 공모가를 감안하면 이번 기업공개를 통해 이노션은 1천억원대의 주식발행초과금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노션은 "주식발행초과금을 활용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마케팅 컴퍼니로 성장하기 위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전략적 제휴, 합자회사 및 해외 법인 신설 등을 병행하고 국내에서도 신규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예정"이라고설명했다.

IPO 과정에서 정의선 현대차[005380] 부회장과 정성이 이노션 고문이 보유한 지분 중 일부도 매각된다.

정 부회장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이노션 주식 180만주 중 140만주를, 정 고문은 720만주 중 160만1천주를 매각할 계획이다.

이노션의 신주 200만주 발행과 총수 일가의 구주 매각이 완료되면 정 부회장 지분은 기존 10%에서 2%로, 정 고문의 지분은 기존 40%에서 27.99%로 감소하게 된다.

정 부회장과 정 고문 남매가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현대차그룹의 광고 수주가 많은 이노션 입장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그룹 총수와 특수관계인이 상장 계열사지분 30%, 비상장 계열사는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삼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취지에 맞춰 총수 일가의 지분을 3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fusionjc@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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