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헌법가치에 어긋나"

입력 2015-06-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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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사회경제 기본법안에 대해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에 어긋나며 각종 폐해가 우려되므로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3일 오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한경연 주최로 열린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경제회복의 또 다른 걸림돌'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고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표자인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2011년을 기준으로 613개 사회적 기업 가운데 85.9%가 적자를 냈다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존 정부 지원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제정되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초기 사업비용 부담을줄이고 취약계층 고용을 늘리기 위해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기본법이 제정되면 사회적 경제만이 윤리적이고 착한 경제라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경제가 자유시장경제보다 우월하다는 편견을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현재 발의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구체적 실행방법까지 규정하고 있어일반적인 기본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 후 토론에는 강성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호 연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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