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등 보완 필요"

입력 2015-06-22 11:00  

전경련 등 5단체 공동건의…"주식매수청구권 남용도 제한해야"

경제계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원샷법) 제정 방안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이 법의 적용대상 확대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전경련과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의, 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 건의서에서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면서도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대상 기업이나 지원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공청회를 통해 원샷법의 토대가 될 연구용역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용역안에 따르면 원샷법 적용대상은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과잉공급해소나 신성장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과잉공급 여부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나 주무부처가 판단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적용대상을 과잉공급 분야 기업만으로 제한한다면 원샷법이 부실사업 정리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해당 업종을 과잉공급 분야라고 낙인 찍는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사업 진출도 과잉산업을 정리하고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정상 기업의 사전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법 취지와 배치되기때문에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또 사업재편 추진시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이 무산되는경우가 많은 만큼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장주식의 경우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일부 소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남용이 사업재편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제계는 또 ▲ 현행법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소규모 합병 반대 요건의 경우 현행 유지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 사업재편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포함 등을 요청했다.

freemo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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