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현대오토에버 보유 지분 전량 매각

입력 2015-07-03 14:49  

대주주 지분율 20% 아래로…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서 빠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보유 중이던 현대오토에버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이에 따라 현대오토에버는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됐다.

현대오토에버는 정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의 지분 9.68%(20만주)를 레졸루션얼라이언스코리아에 모두 매각했다고 3일 공시했다.

레졸루션얼라이언스코리아는 SC금융그룹의 한국 내 투자목적 자회사이다.

이번 지분 매입을 통해 SC금융그룹은 현대오토에버의 사외이사 1인을 지명할 수있게 됐다.

현대오토에버 측은 "글로벌 금융사를 투자자로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사업분야진출을 통한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 회장이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함에 따라 현대오토에버의 개인 주주는 정의선현대차[005380] 부회장만 남게 됐다.

정 부회장은 현대오토에버 지분 19.46%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인 현대차(28.96%)에 이은 2대 주주다.

이에 따라 현대오토에버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대주주 처벌 근거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20% 이상(상장사는 30%)인 비상장사가 계열사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대주주가 이를 지시했거나이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대주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fusionjc@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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