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진화포럼 토론회 내용 추가.>>자유경제원 토론회…"감성적 대응 아닌 법적 장치 필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삼성물산[000830]이 삼성물산-제일모직[028260] 합병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14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선정 동국대 교수는 "앞으로 투기자본의 상륙이 더 빈번해질 것"이라면서 "주주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감성적 대응이 아닌 제도적, 법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구글과 같은 해외 대기업은 복수 의결권으로 기업 경영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데 반해 한국 기업은 국민의 반기업 정서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경영권을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하다면서 기업 경영권방어행위가 자원을 낭비하고 기업 역량을 분산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포이즌 필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해치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에 대해 일정 기간의 장기 투자자에게만 권한을 부여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이즌 필은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의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고 적대적 인수합병 또는 경영권 변경 때 이를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2004년 삼성물산과 헤르메스 매니지먼트의 경영권분쟁 사례를 예로 들면서 "헤르메스나 이번 엘리엇 사태는 모두 기업의 경영권이 쉽게 공격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과 대기업에 대한 반감에 기인한다"면서 "하루빨리경영권 방어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한국선진화포럼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경영권 방어와 기업지배구조 논란' 토론회에서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엘리엇 사건을 계기로 국내기업의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제도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교수는 우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제3원칙으로 '국내 자본시장보호' 규정을 신설해 국민연금이 해외 헤지펀드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백기사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영권 방어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상의 과도한 소액주주보호 규정을 개선하는 동시에 사전적 구조조정을 하면 주주총회결의 절차를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통해 과도하게 통제해 온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간 거래 규제(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삼성물산[000830]이 삼성물산-제일모직[028260] 합병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14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선정 동국대 교수는 "앞으로 투기자본의 상륙이 더 빈번해질 것"이라면서 "주주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감성적 대응이 아닌 제도적, 법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구글과 같은 해외 대기업은 복수 의결권으로 기업 경영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데 반해 한국 기업은 국민의 반기업 정서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경영권을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하다면서 기업 경영권방어행위가 자원을 낭비하고 기업 역량을 분산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포이즌 필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해치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에 대해 일정 기간의 장기 투자자에게만 권한을 부여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이즌 필은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의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고 적대적 인수합병 또는 경영권 변경 때 이를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2004년 삼성물산과 헤르메스 매니지먼트의 경영권분쟁 사례를 예로 들면서 "헤르메스나 이번 엘리엇 사태는 모두 기업의 경영권이 쉽게 공격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과 대기업에 대한 반감에 기인한다"면서 "하루빨리경영권 방어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한국선진화포럼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경영권 방어와 기업지배구조 논란' 토론회에서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엘리엇 사건을 계기로 국내기업의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제도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교수는 우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제3원칙으로 '국내 자본시장보호' 규정을 신설해 국민연금이 해외 헤지펀드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백기사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영권 방어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상의 과도한 소액주주보호 규정을 개선하는 동시에 사전적 구조조정을 하면 주주총회결의 절차를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통해 과도하게 통제해 온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간 거래 규제(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