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고용 70% 서비스업 발전없이는 성장모멘텀 못찾는다"
국내 서비스기업 3곳 가운데 1곳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서비스기업 10곳 중 거의 9곳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의 조속한통과를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서비스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4.9%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제정 기대 효과로는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36.8%), '선택과 집중을 통한유망서비스 지원 강화'(28.5%) 등을 꼽았다.
이 법은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만들어 5년마다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정부인증과 자금·세제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점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산업 특성화 학교와 전문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서비스업의 체계적 성장 기반과 국가적 책무가 명확해져 산업이 진일보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제조업의 배에 달하는 만큼 법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유통산업발전법처럼 통합적·유기적 법을 요구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우루과이라운드로 시장이 전면 개방되자 만든 통합법안이다. 이후 국내 시장 규모가 201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67조원(1997년)에서 118조원(2014년)으로 성장했다.
이시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대한상의 자문위원)은 "서비스산업 육성은역대 정부가 줄곧 강조했지만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서비스업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틀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투자의향 등을 묻자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답이 34.3%에 달했다.
기업들이 꼽은 투자부문(복수응답)으로는 교육훈련(44.5%), R&D(30.7%), 시설·장비 등 인프라(22.7%), ICT 접목(18.2%) 순이었다.
조성훈 연세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서비스산업은 인력이 중심이어서 투자 증가는 고용 창출로 연결돼 청년실업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에서 강조되는 ICT 융합과 관련한 관심 분야로는 빅데이터(31.0%), 모바일사업(25.5%), SNS(23.5%), 사물인터넷(11.3%), 클라우드(4.5%), 웨어러블(3.3%)등을 꼽았다.
서비스산업 문제점으로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서비스품질 하락'(50.0%), '진입제한 등 과도한 정부개입'(14.8%) 등을 꼽았다.
제조업과의 차별해소 과제로는 금융지원 강화(35.8%), 세제혜택 확대(33.5%),인력운용 제한 폐지(12.3%) 등을 들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고용의 70%,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더 지체돼서는 우리 경제의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3년 넘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말했다.
<표> 서비스업의 제조업 대비 차별해소 과제┌────────┬────────────────────────────┐│ 분야 │ 주요내용│├────────┼────────────────────────────┤│ 금융지원 강화 │· 제조업 위주의 정책금융, 담보위주 대출관행으로 물적담││ │ 보가 부족한 서비스업 불리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음식숙박업, 교육서비││ │ 스업 등 제외 │├────────┼────────────────────────────┤│ 세제혜택 확대 │· 재산세 : 호텔부지는 별도합산과세(0.2~0.4%), 공장용지 ││ │ 는 분리과세(0.2%)││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대상업종 및 시설에서 차별적(사││ │ 업용 자산에서 여객기 제외 등)│├────────┼────────────────────────────┤│인력운용 제한 폐│ · 외국인근로자(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업 등││ 지 │ 허용) 및 산업기능요원 고용 제한 │├────────┼────────────────────────────┤│ 창업 및 사업화 │· 창업지원 프로그램, 산업단지 조성 등 제조업 위주 운영 ││ 지원 ││├────────┼────────────────────────────┤│공공요금체계 개 │ · 전력요금 : 산업용 대신 고가의 일반요금 적용││ 선 │· 수도요금 : 업무용(제조·일부서비스)과 비업무용(호텔·││ │ 병원 등 서비스업) 요율 차이│└────────┴────────────────────────────┘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내 서비스기업 3곳 가운데 1곳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서비스기업 10곳 중 거의 9곳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의 조속한통과를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서비스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4.9%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제정 기대 효과로는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36.8%), '선택과 집중을 통한유망서비스 지원 강화'(28.5%) 등을 꼽았다.
이 법은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만들어 5년마다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정부인증과 자금·세제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점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산업 특성화 학교와 전문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서비스업의 체계적 성장 기반과 국가적 책무가 명확해져 산업이 진일보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제조업의 배에 달하는 만큼 법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유통산업발전법처럼 통합적·유기적 법을 요구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우루과이라운드로 시장이 전면 개방되자 만든 통합법안이다. 이후 국내 시장 규모가 201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67조원(1997년)에서 118조원(2014년)으로 성장했다.
이시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대한상의 자문위원)은 "서비스산업 육성은역대 정부가 줄곧 강조했지만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서비스업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틀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투자의향 등을 묻자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답이 34.3%에 달했다.
기업들이 꼽은 투자부문(복수응답)으로는 교육훈련(44.5%), R&D(30.7%), 시설·장비 등 인프라(22.7%), ICT 접목(18.2%) 순이었다.
조성훈 연세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서비스산업은 인력이 중심이어서 투자 증가는 고용 창출로 연결돼 청년실업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에서 강조되는 ICT 융합과 관련한 관심 분야로는 빅데이터(31.0%), 모바일사업(25.5%), SNS(23.5%), 사물인터넷(11.3%), 클라우드(4.5%), 웨어러블(3.3%)등을 꼽았다.
서비스산업 문제점으로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서비스품질 하락'(50.0%), '진입제한 등 과도한 정부개입'(14.8%) 등을 꼽았다.
제조업과의 차별해소 과제로는 금융지원 강화(35.8%), 세제혜택 확대(33.5%),인력운용 제한 폐지(12.3%) 등을 들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고용의 70%,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더 지체돼서는 우리 경제의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3년 넘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말했다.
<표> 서비스업의 제조업 대비 차별해소 과제┌────────┬────────────────────────────┐│ 분야 │ 주요내용│├────────┼────────────────────────────┤│ 금융지원 강화 │· 제조업 위주의 정책금융, 담보위주 대출관행으로 물적담││ │ 보가 부족한 서비스업 불리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음식숙박업, 교육서비││ │ 스업 등 제외 │├────────┼────────────────────────────┤│ 세제혜택 확대 │· 재산세 : 호텔부지는 별도합산과세(0.2~0.4%), 공장용지 ││ │ 는 분리과세(0.2%)││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대상업종 및 시설에서 차별적(사││ │ 업용 자산에서 여객기 제외 등)│├────────┼────────────────────────────┤│인력운용 제한 폐│ · 외국인근로자(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업 등││ 지 │ 허용) 및 산업기능요원 고용 제한 │├────────┼────────────────────────────┤│ 창업 및 사업화 │· 창업지원 프로그램, 산업단지 조성 등 제조업 위주 운영 ││ 지원 ││├────────┼────────────────────────────┤│공공요금체계 개 │ · 전력요금 : 산업용 대신 고가의 일반요금 적용││ 선 │· 수도요금 : 업무용(제조·일부서비스)과 비업무용(호텔·││ │ 병원 등 서비스업) 요율 차이│└────────┴────────────────────────────┘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