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도시바의 소송도 취하했다는 내용 추가>>도시바에 이어 민사소송 전부 해결
SK하이닉스[000660](대표이사 박성욱)는 미국 반도체회사 샌디스크(Sandisk)와 특허 상호 라이선스(사용권) 계약의 연장과 D램 공급계약을 포함해 양사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샌디스크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
이로써 지난해 3월 샌디스크와 도시바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미국과 일본 법원에 각각 제기한 민사소송이 모두 해결됐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도시바와 차세대 나노 공정기술의 공동개발을비롯한 전방위 협력방안에 합의하면서 도시바가 일본 법원에 제기한 반도체 기술유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시바와 샌디스크는 공동생산체제를 갖춘 협력사다.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는 지난 2007년 특허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2년 12월 한 차례 연장에 이어 이번에 계약기간을 2023년 3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SK하이닉스는 향후 계약기간에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샌디스크에 지불하게 된다.
샌디스크는 이 기간에 자사의 MCP(멀티칩패키지)와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제품에 필요한 D램을 SK하이닉스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양사의 더 강화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3월 샌디스크에 의해 제기된 영업비밀 침해 소송 등은 모두 취하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안정적인 제품 공급도 가능하게 돼 메모리 반도체 선두 업체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SK하이닉스[000660](대표이사 박성욱)는 미국 반도체회사 샌디스크(Sandisk)와 특허 상호 라이선스(사용권) 계약의 연장과 D램 공급계약을 포함해 양사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샌디스크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
이로써 지난해 3월 샌디스크와 도시바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미국과 일본 법원에 각각 제기한 민사소송이 모두 해결됐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도시바와 차세대 나노 공정기술의 공동개발을비롯한 전방위 협력방안에 합의하면서 도시바가 일본 법원에 제기한 반도체 기술유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시바와 샌디스크는 공동생산체제를 갖춘 협력사다.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는 지난 2007년 특허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2년 12월 한 차례 연장에 이어 이번에 계약기간을 2023년 3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SK하이닉스는 향후 계약기간에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샌디스크에 지불하게 된다.
샌디스크는 이 기간에 자사의 MCP(멀티칩패키지)와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제품에 필요한 D램을 SK하이닉스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양사의 더 강화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3월 샌디스크에 의해 제기된 영업비밀 침해 소송 등은 모두 취하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안정적인 제품 공급도 가능하게 돼 메모리 반도체 선두 업체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