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아시아나항공에 140억원대 추징금 부과

입력 2015-08-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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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020560]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14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3∼5월 석 달간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벌였다.

세무조사 착수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받은 세무조사 이후 이뤄지는 정기세무조사로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특히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지출한 자금사용이 적절한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추징금 세부 항목에 대해 "대외비라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긴어려우며 추징금 납부 후 불복 절차를 밟을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메르스 사태로 항공여객이 급감하자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가 비상경영을 선포한 상태다.

아시아나항공은 7월21일과 22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경영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현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002990] 경영권지분(50%+1주)을 사들이기 위해 가격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30.08%)이다.

아시아나항공 내부에서는 "비상경영에다 금호산업 인수전으로 뒤숭숭한데 거액의 추징금까지, 바람잘 날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noano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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