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경제계 "일자리·사업구조개편 활성화 기대"

입력 2015-08-06 11:02  

"내수경기·수출경쟁력 회복에 기여할 듯"…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엔 우려자동차업계 "업무용 수입차, 사적 사용 과세 환영"

경제계는 청년고용증대 세제 신설과 선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포함된 정부의 세법개정안 시행이 일자리 창출과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제계는 특히 소비여건을 개선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신설 법안들이 시행되면활력을 잃어가는 내수경기와 수출경쟁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도 내비쳤다.

하지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제한하는 조항 등 일부 개정안은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제5단체의 맏형 격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세법개정안에 대해 "재계 요구와 대체로 부합한다"면서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평가를 내놓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투자가 고용과 직결되는 만큼 투자세액공제 합리화 조치가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이 노동시장 개혁과 연계된다면 일자리 창출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 근로자를 늘리면 1명에 5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에 대해 대기업들도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차그룹 또한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취지에뜻을 같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천1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한데 이어 현재 대내외 환경이불확실한 가운데 올해 말까지 그룹 출범 이래 최대인 9천5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고용을 계획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청년 채용을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로 생각하고 고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정부가 고용증대세제와 같은 대책을 마련해줘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나타냈다.

한화그룹은 최근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고용창출 규모를 상반기의 2배로 확대하는 등 2017년까지 총 1만7천569명에 달하는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화그룹은 또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마련된 법안과 관련, "기업구조조정 활성화와 사업구조 개편을 유연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표명했다.

포스코[005490]는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지원은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을 촉진하는 긍정적 요소로 평가된다"면서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이 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박연우 기업경쟁력실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내수경기와 수출경쟁력 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는 그동안 산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사안으로 자금난을 겪는 초기 창업기업에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R&D(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우대는 필수"라며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R&D 활성화에 나서고있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R&D만큼은 조세지원에서 후퇴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등 일부 조항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최장 10년 이내의 결손금을 현재의 이익과 상계해 공제받을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정부는 특정 사업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않도록 일반기업의 경우 공제 한도를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80% 수준으로 설정했다.

따라서 적자를 내다가 흑자를 실현한 기업의 납세부담이 종전보다 늘어나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활력 강화와 민생 안정, 세수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현실성 있고 균형 있게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하면서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등은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대기업 세제파트 관계자는 "규제 완화 방향으로 가는 세제들은 일정 부분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제한 뒤 "시장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이번에 마련된 일부 세제 지원만으로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국산 자동차업계는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용으로 등록한 뒤 사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해 온 잘못된 관행을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된 데 대해 박수를 보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업무용으로 구입한 수입차는 2010년 4만5천대에서 지난해에는 7만9천대로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지난해 2억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 중 87.4%는 법인 차로 판매됐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 법인 수요가 소폭 감소할 수 있겠지만수억원이나 되는 고가 수입차들에 대해 법인 수요가 몰렸던 판매 왜곡 현상이 점차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법인차 수요가 통상 고급차에 쏠려 왔던 관행이 이번 조치로 중형, RV 등 실용적인 차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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