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근로·사업소득과 합산 과세해야"<건산연>

입력 2015-08-10 14:27  

이의섭 연구위원 "현행 양도소득세 수직적 공평성 저해" 주장종부세 과세 기준도 다주택자 차별 없애야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에 대한 공평 과세를 위해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의섭 연구위원은 10일 발간한 '부동산 관련 조세의 변천과정과 현황의 국제 비교'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을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높은 고소득납세자와 소득이 낮은 저소득 납세자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것은경제적 능력이 다른 납세자는 다르게 과세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하는것"이라며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 과세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부적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처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보통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을 종합과세할 경우 보유 기간을 고려해보통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을계산한 후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주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거주 주택의 본래 의미에 부합하도록 현행 1가구 1주택 요건을 대신해 거주 요건을 부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인층에게 일생에 한 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높여 세금을덜 내게 해주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864년부터 1998년까지 노인층에게 주택 판매 직전 8년중 5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12만5천 달러까지 평생 한 번에 걸쳐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경우가 있다.

부동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 1주택자와마찬가지로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재산세가 소득의 일정부분을초과하는 노인층의 경우 살고 있는 집의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상속시까지 이연하는제도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변천 과정을 보면우리나라 세제의 개편 방향을 참고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정부가 공평 과세를 위해부동산 세제 손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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