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5일 본사에서 김선덕 사장과 양호윤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참석한 가운데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내년 1월부터 정년을 기존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퇴직 전 3년 간임금지급률을 80%, 70%, 60%로 조정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인건비는 청년 고용 확대 취지에 따라 신규 채용에활용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별도 직군으로 분류해 특정보증상담, 하자분쟁조정 등의직무를 부여한다.
김선덕 사장은 "노사문화 우수기관 위상에 걸맞게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큰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절벽 해소라는 정책 취지에 부응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5일 본사에서 김선덕 사장과 양호윤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참석한 가운데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내년 1월부터 정년을 기존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퇴직 전 3년 간임금지급률을 80%, 70%, 60%로 조정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인건비는 청년 고용 확대 취지에 따라 신규 채용에활용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별도 직군으로 분류해 특정보증상담, 하자분쟁조정 등의직무를 부여한다.
김선덕 사장은 "노사문화 우수기관 위상에 걸맞게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큰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절벽 해소라는 정책 취지에 부응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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